행정의 법적합성 여부의 판단을 위한 법적통제가 불가피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쟁송은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정통제인 것이다.
2) 종류
행정쟁송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에 의해 심리ㆍ재결되는 행정쟁송을 말하며 약식쟁
심판하는 절차의 총칭하여 부르는 말이다.
즉, 행정쟁송이란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해 분쟁이나 의문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자의 쟁송제기에 따라 권한 있는 판단기관이 이를 심판하는 절차를 말한다. 행정쟁송은 행정기관이 심판하는 행정심판절차와 법원이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로 나누어진다.
Ⅰ. 개요
민사소송의 심리원칙과는 달리 행정소송의 심리원칙에 관하여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지 않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규정이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구별시켜 주는 즉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인정할 수 근거규정이 된다. 따라서 민사소송
행정쟁송은 주관적 쟁송이 원칙이고 행정쟁송에서의 심사범위 역시 당사자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와 관련하여서만 행정청의 처분등의 적법성, 타당성심사를 행할수 있으므로 개인의 권리구제기능이 핵심적인 주된 기능이고 행정통제는 부수적기능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Ⅱ.본
1 행정심판
1)행
행정관청에서 이에 대한 형사적 ․ 민사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경찰기관은 피고로써 또는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행위를 수행해야 한다.
소송업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지도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소송업무에는 소송에 앞서 행해지는 행정심판업무도 포